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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에 인구비례성 엄격 적용하면 농어촌 지역대표성 약화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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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에 인구비례성 엄격 적용하면 농어촌 지역대표성 약화 가능성 높아"

입력
2015.05.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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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지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본격 논의를 앞두고 농ㆍ어촌의 지역 대표성 약화를 우려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소속 김종갑 입법조사관은 최근 정기 보고서 ‘이슈와 논점’에 기고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개정안 통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소논문을 통해 “인구비례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지역대표성 문제가 발생해 도ㆍ농간 인구수의 차이로 농ㆍ어촌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 국회 선거구획정위의 본격 활동을 앞두고 농ㆍ어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헌재 결정대로라면 국회의원 1명이 5개의 행정구역을 대표하는 경우도 생겨 지방 도시의 지역 대표성을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며 인구편차 범위를 2대 1로 맞추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김 조사관은 따라서 향후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의 상호보완이 관건이라고 봤다. 김 조사관은 “농ㆍ어촌의 지역대표성 약화는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의 기준이 상충하기 때문”이라며 “인구비례의 원칙을 따르면 농ㆍ어촌의 대표성 문제가, 농ㆍ어촌의 대표성을 보장하려 선거구를 추가로 배분하면 지역간 대표성의 불균형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구획정위는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의 두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조사관은 중앙선거관리위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ㆍ운영될 선거구획정위와 관련해선 짧은 활동기간을 우려했다. 선거구획정위는 5개월 간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 뒤 총선 13개월 전(내년 4월 총선은 5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 조사관은 “자료수집 분석,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획정안 시뮬레이션 분석 등 방대한 업무를 고려할 때 5개월은 충분하지 않다”며 “활동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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